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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준도시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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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지의 준도시지역 변경 자체를 원칙상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건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 200% 수준까지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 이런 내용의 강도높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할 경우 기반시설을 구축토록 의무화하는 등 준농림지에도 사실상 도시계획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8월 국토기본법 발효 이후에 본격화될 준농림지제의 전면 개편 때까지 잠정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부 민간업체들은 용적률 100%가 적용되는 준농림지를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 용적률을 200%까지 높인 뒤 초고층 아파트를 무차별적으로 건설, 결과적으로 난개발 문제를 불러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준농림지의 준도시지역 전환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사전 차단한다는 포석으로 지금까지 선보인 조치중 가장 강도높은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

건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특정 준농림지역을 사실상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 민간업체들이 해당지역의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용인과 김포 등 수도권 난개발 문제와 관련, 토지공사와 건교부 등을 상대로 지난 7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감사일정을 이달말까지 연장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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