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 공무원 폭행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4개 항으로 구성된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마련, 시의원을 대상으로 서명받아 구미시민들에게 공표키로 했다.
윤리강령은 △시의원은 집행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공.사석에서 천부인권과 평화주의에 반하는 언행과 행동 금지 △재임기간중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특히 청소년 유해업종에 종사치 않을 것 △유권자의 명예를 훼손할경우 지역구 유권자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서약한다는 등 4개 항이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윤리강령 서명과 대시민 사과문 발표 등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22일 낮 12시까지 수용치 않을 경우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장실을 점거, 허복의원 사퇴 및 의원윤리강령 수칙 서약 서명 등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구미.朴鍾國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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