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黨政 이견빠르면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과외교습 신고제 시행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두 달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마지막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교육부 차관)를 갖고 7월초 과외교습 신고제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 의원입법 형태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개정안을 마련해 7월중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과외수입 150만원 이상인 사람만 신고토록 하는 '제한적 신고제'를, 여당은 모든 과외교습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전면 신고제'를 각각 선호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시행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조영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입법 형태로 법률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치려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해 신고제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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