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법정관리로 가는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있는 등 워크아웃의 폐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부실기업주를 먼저 처벌한 뒤 워크아웃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담은 '사전조정된 파산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憲泰기자 leeht@ 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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