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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은행장 합의도 파기 가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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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채권단은 현대의 자구계획 이행이 부진

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지난해 말로 종료된 현대와 채권은행간의 재무약정을 다시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은 또 현대가 채권단 요구에 대해 성의없이 대응할 경우 지난달 은행장회의에서 도출된 현대건설 부채에 대한 만기연장 합의도 파기, 자금회수에 나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그룹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최근 현대 3부자의 퇴진과 자동차 및 중공업의 조속한 계열분리,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 매각등을 현대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재무약정을 맺을 것을 검토중이다.

외환은행 고위관계자는 "재벌들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재무약정이 지난해 말로 종료돼 지금은 재무약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대가 대국민 약속을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하기 위해 재무약정을 다시 맺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재벌그룹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주채권은행은 재무약정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재무약정도 위반할 경우 곧바로 퇴출이나 여신제재가 가능해진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가 내놓은 1조4천7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가운데 7천억~8천억원 정도는 현실성이 있으나 나머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매각안을 밝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의 경영은 현재 가신그룹이 거의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채권단이 김재수 현대그룹 구조조정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오너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또 구조조정위원회의 발표가 오너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나온 것인지를 알기 힘들다"고 가신그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외환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은행장회의에서 합의한 현대 부채의만기연장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현대의 자구계획이 부진하다고 판단될경우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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