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 환경부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이후 투기현장을 찾아다니며 포상금을 타내는 전문 신고자까지 등장하는 등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6월말 현재 각 구청에 접수된 쓰레기불법투기신고는 모두 421건. 이중 224건에 700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들에게 지급됐다.
신고자 대부분은 1, 2건을 신고하는데 그쳤지만 지금까지 30건 이상을 신고한 시민정신이 투철한 겨우 꽤 있다.
이모(32.달서구 상인동)씨는 지난 3월까지 달서구청에 모두 134건을 신고했다. 이씨는 달서구를 돌며 비디오카메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담아 구청에 신고, 현재 35건에 90만원을 지급받았고, 추가로 85건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기로 돼 있다.
달서구청은 올해 예산으로는 이씨에게 지급할 포상금이 부족,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놓은 상태다.
또 석모(39.수성구 두산동)씨는 5, 6개 구청을 상대로 각 구청당 5~10건정도를 신고해 5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기사인 석씨는 운전을 하다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적어놓았다 구청에 신고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버리는 시민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들의 얘기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대구시 전체에서 쓰레기불법투기로 단속된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20%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현재 쓰레기불법투기에 해당하는 것은 담배꽁초.휴지투기, 비규격비닐봉지.보자기이용투기, 불법소각, 행락지쓰레기투기, 차량 등 운반장비이용투기, 사업장 생활쓰레기투기 등이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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