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임의사용 회삿돈 갚아도 횡령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3부는 10일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2)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미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된다"며 "따라서 임의 사용한 회삿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J사 명의로 6억원 상당의 어음 등을 발행, 임의로 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자 "나중에 해당어음을 결제하고 유용자금을 보전한 만큼 횡령죄가 될 수 없다"며 상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