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녀학대 아버지 아동학대방지법 적용 첫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부경찰서는 14일 부부싸움끝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서모(48·서구 평리 3동)씨에 대해 지난달 발효된 개정 아동복지법을 적용, 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부부싸움을 한 아내와 같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6),딸(4)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력을 휘두르다 아이들을 때리는 소리를 듣

고 달려온 이웃 조모(22)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3일 발효한 새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때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

위와 부모의 양육소홀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아동복지법 적용이 이번이 첫 사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