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녀학대 아버지 아동학대방지법 적용 첫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14일 부부싸움끝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서모(48·서구 평리 3동)씨에 대해 지난달 발효된 개정 아동복지법을 적용, 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부부싸움을 한 아내와 같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6),딸(4)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력을 휘두르다 아이들을 때리는 소리를 듣

고 달려온 이웃 조모(22)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3일 발효한 새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때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

위와 부모의 양육소홀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아동복지법 적용이 이번이 첫 사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