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녀학대 아버지 아동학대방지법 적용 첫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14일 부부싸움끝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서모(48·서구 평리 3동)씨에 대해 지난달 발효된 개정 아동복지법을 적용, 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부부싸움을 한 아내와 같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6),딸(4)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력을 휘두르다 아이들을 때리는 소리를 듣

고 달려온 이웃 조모(22)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3일 발효한 새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때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

위와 부모의 양육소홀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아동복지법 적용이 이번이 첫 사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