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병하 상의회장 경찰 불구속 입건

남부경찰서는 19일 채병하(58.남구 봉덕동)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채 회장은 (주)대하합섬 대표로 섬유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5월17일과 30일 거래처인 삼성석유화학(주)에 물품대금조로 당좌수표 4매 총 39억2천145만여원을 발행해 준 뒤 부도낸 혐의다.

(주)대하합섬은 지난 7월14일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을 받고 현재 법정관리중이다◈검찰 불구속 결정 배경

거액을 부도 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경찰이 입건한 대구상공회의소 채병하(58.대구시 남구 봉덕동) 회장에 대해 검찰이 18일 불구속 기소키로 최종 결정,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좌수표 부도의 경우 2억~3억원만 부도를 내도 구속당하는 관례와는 다른 결정이기 때문.

채 회장을 수사한 경찰은 이날 △부도 금액이 39억 2천여만원으로 거액이고 △부도수표 회수가 어려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 회장이 지난 6월말 자신이 운영하던 (주)대하합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마당이라 부도 수표 회수 의사가 있어도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며, 고발당한 수표가 (주)삼성석유화학과 거래한 마지막 물품 대금이라는 점을 정상 참작사유로 삼았다.

또 검찰은 채씨가 공인인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불구속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역 경제인들은 이에 대해 "부도로 지역경제에 끼친 해악보다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한 공을 더 높이 산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으로 채씨의 부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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