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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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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는 31일 의료계 재폐업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의사회 한광수 회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최덕종 의쟁투위원장 직무대리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천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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