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체청은 올 상반기 중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실시, 모두 159건에 4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청은 호화·사치생활자 및 호화·사치 조장업소 운영자 14명을 조사해 33억원을 추징 조치하고 변칙상속·증여자 33명과 기업자금 변칙유출 관련자 41명을 조사해 306억원을 추징했다. 또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 42개 업소를 조사해 신용카드 변칙거래 관련자 98명을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청은 하반기에도 소비성 해외여행자 6명,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 관련자 19명, 고급유흥업소 출입이 잦은 사람 1명 등 26명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에 대해서는 소득원과 소비·지출수준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연계분석·관리, 세금없는 소비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대구청은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통해 올 7월말까지 3천4건의 민원을 접수, 92억원의 세금을 경감해줬다. 대구청은 1일 제2개청을 선언, 정도세정출범 1주년을 맞아 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세정협조자 및 공무원들을 표창했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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