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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간부 내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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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수사문건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 부장검사)는 2일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주간내일' 신문 편집간부 및 취재기자 2, 3명을 내주중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일신문이 문건을 입수.보도한 경위를 알아야 한다"며 "내일신문측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대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강제수사를 자제하고 자진출석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내일신문 왕길남 정치부장은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건 입수경위를 밝힐 수 없다"며 "검찰의 부당한 압박이 있다면 철저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체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공안부는 공안부 사무실에 대한 일제 보안점검을 통해 디스켓과 컴퓨터에 내장된 각종 파일 등을 분석했으나 문건유출 경위를 규명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사건해결의 열쇠가 될 문건유출 시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지난 6월 초부터 지금까지 문건 작성.관리 및 보고에 관계된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을 상대로 문건유출 경위를 계속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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