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농수산물물류센터 입찰평가 잡음(본지 6일자 29면 보도)과 관련, 탈락업체(3위)인 SK가 심사의 공정성 문제 등 3개항의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SK는 6일 사업발주처인 달성군에 제출한 입찰평가 재심의 요청서에서 유통, 구조, 기계설비, 전기통신 등 4개 분야의 기본설계에 대해 심의위원에 따라 평가가 대조적이어서 납득할 수 없는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분야에서 특정업체는 밀어주고 경쟁업체는 깎아내리는 식의 납득키 어려운 심사가 진행됐다는 것. 이에 심사를 주관한 대구시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며 SK 주장을 일축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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