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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법정관리 개시 법원 26일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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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방 사태와 관련, 대구지법은 오는 26일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8일 "대구지법 측에 확인한 결과 우방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또 법정관리인 선임문제에 대해선 "서울은행 등 주 채권단에게 16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때까지 추천이 없으면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정관리의 인가문제와 관련해선 개시결정 이후 회계법인의 정밀조사 작업 등으로 3, 4개월이 소요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확정짓게 되나 인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측은 말했다"고 밝혔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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