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SK과 LG정유, 현대정유, S-오일등 국내 정유사들이 군 항공유 구매입찰때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27일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4대 그룹이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내년 1월에는 30대 그룹 가운데 지금까지 조사를 받지 않았던 8개 그룹을 조사한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유사들이 지난 98년, 99년 군항공유구매 입찰때 담합해 높은 단가로 응찰, 폭리를 취했다는 국방부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 동아, 효성, 동부, 고합, 아남, 새한, 진로 등 8개 그룹이 내년초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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