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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윤리헌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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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낭비의 주원인으로 꼽혀온 민선 단체장의 독선적인 재정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장 윤리헌장을 제정,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한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제시됐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14일 발간한 '2000년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민선 자치 이후 단체장들이 전시성 행사, 치적 홍보, 무리한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민간에 대한 선심성 보조금을 과다 지원함으로써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 정책국은 "내부 고발제 및 고발자 보호제도를 확립하고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맞서기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노조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을 비롯 고위직에 대한 정책감사를 확대하고 특히 단체장에 대해선 별도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기초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와 주민발안제도를 조속히 도입을 제시했다.

정책국은 또 "지자체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방세원 확충과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국세와 지방세, 도세와 시.군세간의 구분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개선돼야 하며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금리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매입자에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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