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때 금품수수 둘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총선때 구미지역 출마자인 한나라당 김모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강동준씨와 전 구미총선연대 사무국장 권세경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강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 권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때 강 피고인이 구미총선연대 사무국장 권 피고인에게 당시 국회의원이며 구미지역에 출마한 모후보의 낙선운동을 도와달라며 인쇄비 등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2년형을 구형받았다. 김천.姜錫玉기자 soka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