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총선때 구미지역 출마자인 한나라당 김모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강동준씨와 전 구미총선연대 사무국장 권세경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강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 권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때 강 피고인이 구미총선연대 사무국장 권 피고인에게 당시 국회의원이며 구미지역에 출마한 모후보의 낙선운동을 도와달라며 인쇄비 등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2년형을 구형받았다. 김천.姜錫玉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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