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환경오염물 배출업소를 적발하고도 개선명령 등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 이들 업소의 불·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군내 각종 환경오염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를 해온 6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그러나 울진군이 이들 업소에 내린 행정처분 중 조업정지는 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선명령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쳐 단속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상습 오염유발 업소로 지목받고 있는 ㄷ사료의 경우 올 2월과 3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됐으나 군이 각각 60여만원과 40여만원의 배출 부과금만 부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습 오염유발 업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조업일수, 위반정도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黃利珠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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