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이 강화되기 전에 전용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투기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준농림지에 대한 전용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난 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이 발표되고부터 도로변 등 길목좋은 준농림지역에 땅을 가진 지주들이 건축 계획도 없이 허가만 받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청도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준농림지역 전용허가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건이 많은 87건으로 이중 50건은 지난 6월 준농림지 폐지설이 발표된 후부터 허가났다는 것.
그러나 허가난 땅 중에 착공한 것은 10%도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지주들이 허가받아 기회가 오면 건물을 짓던가 부지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한 투기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 지난 한달동안 준농림지에 대한 전용 및 형질 변경 허가 건수는 40건으로 예년보다 5건 정도 늘었고, 허가 면적 또한 10% 정도 늘었다.
칠곡군 관계자는 "준농림지 개발은 대구, 구미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공장 이전 또는 신설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행위 이전에 허가를 서둘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준농림지역의 농지는 전용 허가 후 2년내 개발해야 하지만 부지조성 만으로도 착공으로 간주,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앞으로 전용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청도군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까지 농지법이 개정, 준농림지 면적이 현재보다 30%쯤 줄어들고 규제가 강화돼 지금처럼 마구잡이 개발은 불가능해 법개정 전에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崔奉國기자 choibok@imaeil.com
李昌熙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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