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창원 징역 22년6월 항소심 원심대로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25일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33) 피고인에 대한 특수도주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 피고인이 탈주 과정에서 충북 청주에서 김모(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