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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징역 22년6월 항소심 원심대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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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25일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33) 피고인에 대한 특수도주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 피고인이 탈주 과정에서 충북 청주에서 김모(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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