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25일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33) 피고인에 대한 특수도주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 피고인이 탈주 과정에서 충북 청주에서 김모(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