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의 고발에 따라 (주) 우방 이순목 회장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지난 5월 25일 우방 대표이사 명의로 액면 4억원의 당좌수표 1장을 작성, 거래처인 ㅈ산업의 공사대금으로 발행하는 등 당좌수표 6장 182억3천만원을 발행, 부도낸 사실을 인정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주) 우방이 부도가 난 8월31일자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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