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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초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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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일제 단속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대기업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한달 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8천148개에 대한 단속을 실시, 이 가운데 6.6%인 537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한 24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적발사업장 위반내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176개소(32.8%), 무허가 140개소(26.1%),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7개소(8.8%), 기타 174개소(30.4%) 등이다.

울산 남구 코오롱유화(주)는 악취기준을 크게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지역에 위치한 삼성석유화학(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울산 남구 (주)고합 울산1공장과 전남 광양 포항종합제철(주) 광양제철소, 경북 경산 (주)코오롱 경산공장 등도 악취 및 먼지기준을 크게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대기업 이외에 경기도 양주군 (주)성광피혁과 경기도 포천 대원제지(주), 전북 익산 일진소재산업(주), 대구 서구 (주)청우섬유 등은 기준치를 훨씬 넘은 오염물질을 방류,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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