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금2동 러브호텔.원룸건립 집단반발

대구시 수성구 황금2동 주민들이 러브호텔과 원룸 건립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 다가구주택 건축주가 인근 주민들을 공사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 마찰이 커지고 있다.

황금2동 703의 9에 15평형 다가구주택(3층) 15가구를 짓고 있는 박모씨는 인근 주민들이 공사 장비의 진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김모씨 등 주민 3명을 수성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5월 공사를 시작한 뒤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수성구청의 민원배심원제를 거쳐 허가를 받았는데도 주민들이 승용차를 동원해 포클레인 등 공사 장비의 진입을 막았고 자신을 밀어서 전치 7일의 상처를 입혔다"고 피해를 밝혔다.

박씨는 또 주민들이 '7년간 건물을 개조하지 말고 개조할 경우 5천만원을 배상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가구주택의 공사로 소음과 먼지, 통행 불편에 시달리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을 고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인근에서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여관으로 용도 변경해 말썽이 있은 만큼 피해 예방 차원에서 각서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 7월 7일 민원배심원제를 통해 △창문 가리개 설치 △건축주 거주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권유한다는 조건으로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허가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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