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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형질변경 허가 부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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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다사읍지역이 지하철 공사장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잔토로 활발하게 농지를 형질변경하고 있으나 달성군이 형질변경 허가민원을 부실처리, 농지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다사읍의 형질변경 허가건수는 지난해 24건, 올해는 현재까지 37건으로 수만평의 농지 성토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달성군은 형질변경 민원을 허가하면서 주민 동의서를 멋대로 작성하고, 허가 성토면적보다 과도하게 작업이 이뤄져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10여건의 민원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다사읍 달천리 374 등 3필지 3003㎡ 농지성토를 위한 형질변경 허가과정에서 인근 378 농지 소유자인 양모(60)씨로부터 농지성토 동의서를 받았다. 양씨는 동의서의 인적사항 기재와 인감날인만 직접하고 제3자를 통해 달성군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성토면적 등 형질변경 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담당 직원에게 '성토는 1m로 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동의서는 1.5m로 동의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실제 성토작업도 1m 80cm나 이뤄져 농지(920평)에 물이 넘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씨는 달성군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관련 공무원은 "민원인들이 형질변경 내용을 잘 몰라 전화로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대필해주고 있다"며 "양씨의 동의서는 1.5m성토로 기재돼있으나 성토허가는 1m로 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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