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병화)는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우방 이순목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이 고액의 횡령사건이어서 통상적인 수사관행에 따라 최근 이 회장을 출국금지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 회장이 이면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일부 고발내용이 다소 사실에 어긋나는 등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며 "고발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고발인 수사, 참고인 수사, 피고발인 수사 순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6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등 지역 4개 시민단체에 의해 '지난 98년 이후 18개 공사장에서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182억원을 조성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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