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상급생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한밤에 같은 학교 학생 2명을 공동묘지로 끌고 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대구 ㅇ정보고 2년 유모(21.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박모(21.북구 산격동)씨를 불구속.
유씨는 지난달 3일 밤 12시30분쯤 같은 학교 3년 ㄱ(18)군과 조모(18)군이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하면서 반말을 했다며 친구 박씨와 함께 이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현대공원묘지로 끌고 가 무릎을 꿇여놓고 무차별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와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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