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연기금에 대해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연기금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원칙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토록 한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의 여유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주식시장에 유입돼 증시부양효과가 기대되고있다.
재경부는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투신사, 자산운용사 등 전문투자기관에 위탁, 운용할 수 있는 전용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이 전용펀드에 투자할 것이며 우선 이달 중 1조5천억원정도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펀드는 여러 연기금 자금을 함께 운용하는 공동펀드 또는 연기금 별로 운용하는 단독펀드 형태로 설립되며 연기금이 자율 선택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75개 연기금(총자산규모 150조원)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만이 자산의 4%정도를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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