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8일 하도급 발주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 간부들에게 뇌물로 건넨 한신공영(주) 전 법정관리인 은승기(61)씨 등 한신 전.현직 임원 3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행당2지구 재개발 조합장 예동해(65)씨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간부 5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합원총회 참석표를 위조, 총회 바람잡이 역할을 한 김성순(45.전직 경찰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행당2지구 재개발조합 사무장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9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ㅌ개발과 재개발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억6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예씨 등 서울 행당동, 동작본동, 제기동, 남양주시 재개발.재건축조합간부 5명에게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1억~1억5천만원씩 총 6억1천만원을 건네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