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8일 하도급 발주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 간부들에게 뇌물로 건넨 한신공영(주) 전 법정관리인 은승기(61)씨 등 한신 전.현직 임원 3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행당2지구 재개발 조합장 예동해(65)씨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간부 5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합원총회 참석표를 위조, 총회 바람잡이 역할을 한 김성순(45.전직 경찰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행당2지구 재개발조합 사무장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9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ㅌ개발과 재개발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억6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예씨 등 서울 행당동, 동작본동, 제기동, 남양주시 재개발.재건축조합간부 5명에게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1억~1억5천만원씩 총 6억1천만원을 건네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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