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8일 81회 임시회를 열고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상업정보고(구 대구상고)의 인문계 전환을 위한 학교명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사실상 부결시키고 건축물의 용적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문계 전환을 요청한 교육청, 대구상고 동문회 관계자와 이에 반대하는 교사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가졌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 오후 표결에 부쳐 인문계 전환을 1년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대구상고의 인문계 전환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28명에 달하는 실업과목 전담교사의 진로가 당장 문제가 되며 학생들과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인문계 전환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환경위원회는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인 건축법보다 낮게 규정된 대구시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 일부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상한선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준공업지역은 350%에서 400%, 생산녹지지역은 80%에서 100%로 용적률이 각각 확대된다.
또 경제교통위원회는 봉무동에 추진중인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시켰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개정 의결,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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