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 불법 농지훼손 '강제조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성군 가창면 정대2리 ㅎ나무농장의 불법 농지훼손(본보 20일자 31면 보도)이 물의를 빚자 달성군은 뒤늦게 농장 주인 조모(47·남구 봉덕동)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농장내 무허가 불법시설물 2동을 강제철거했다.

달성군은 20일 조씨가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없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비슬산 자락 계곡을 따라 불법으로 농로 200m를 개설하고, 하천에 2개의 다리를 설치한 위법사실을 밝혀내고 원상복구 계고조치를 했다.

군은 다음달 9일까지 계고기간을 주고 기한내에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달성군이 강제집행을 하고, 조씨는 사법기간에 고발키로 했다.

달성군은 이날 농장내 창고, 관리사 등 무허가건축물 2동을 강제 철거했다.

한편 불법행위를 지금까지 적발하지 않은데 대해 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의 농장안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몰랐다』고 변명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