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 김성준 검사는 26일 오락실 불법영업 단속을 막아주거나 도박현장을 적발하고도 묵인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박모(51) 경위와 강력계 윤모(44) 경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97년 9월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는 조모(46)씨로부터 자신을 폭행한 박모씨를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뒤 박씨를 구속시켜 주고 100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박씨의 오락실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막아주는 대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받는 등 조씨로부터 모두 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윤 경위는 지난 98년 3월, 4월 두차례에 걸쳐 해운대구 반송동 모 기원에서 고스톱과 포커도박을 벌인 조씨의 범행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해주고 조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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