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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조정신청 실효 타결사업장 10%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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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사업장의 증가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은 늘고 있지만 조정을 통해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이후 삭감 및 동결된 임금을 보전받기 위한 노동계의 반발로 올들어 노사분규가 늘어나면 지금까지 울산지역 사업장 가운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도 지난해 28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는 대부분 노사간 계속적인 협상을 주문하는 '행정지도'나 '조정중지', '조정결렬' 등으로 나타나 조정을 통해 분규가 타결된 사업장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같은 기간동안 울산지역에서는 모두 16개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 지난해 7곳과 지난 98년 4곳에 비해 파업을 한 사업장이 현저히 늘어났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노조가 조정제도를 노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요식절차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여칠회기자 chilho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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