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대보증 손해 보상 새 보험상품 나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억지 보증을 서 주고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연대 보증인들의 고통을 덜어 줄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이달초부터 판매중인 '보증인 손해보장보험'은 연대 보증인이 주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때문에 채무를 대신 이행하게 됐을 때,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이 보험은 금융기관의 가계성 대출, 자동차할부판매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금액은 대출원금의 70%, 자동차할부원금 경우 80%로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금액의 2.7%를, 보험가입시 한꺼번에 내야 된다. 가입절차는 고객이 보증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일선금융기관에 비치돼 있는 청약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서울보증 박해춘 사장은 "사회적 관심사인 연대보증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험 상품을 접목, 신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문의 (02)3671-7000.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