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政협상 합의의-정협상에 이은 약-정협의에서 약사회와 정부는 담합약국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일부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약계의 반발이 커 이를 논의할 의.약.정협의회는 이번주 내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밤 열린 5차 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담합약국의 실태를 파악, 폐쇄 조치 등 강력히규제키로 합의했다.
약-정은 담합 가능성이 큰 △병.의원이 개설된 건물의 직영형태 또는 지정 약국 △병.의원이 개설된 건물의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약국 등은 유예기간을 준 뒤 폐쇄를 추진하고 신규 개설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이날 오후 약사직능사수 투쟁위원회를 열고 약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약.정 협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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