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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일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막기위해 개인의 사생활.업무.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에 추가했다. 종전에는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일만 금지사항에 규정돼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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