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어느 남편이 결혼 3년 동안 동침을 거부하는 아내에게 결혼 당시 치렀던 신부값을 갚고 사실혼 관계를 끝내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경찰에 제출.
일간 네이션 지에 따르면 유안 찰름석(39)이라는 이 사람은 청원서에서 3년 동안 아내와 억지로 5번 관계를 가졌을 뿐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실혼 관계의 청산과 함께 결혼비용 30만바트 중 신부 가족에게 준 7만9바트(180만원정도)를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것.
반면 아내가 가족의 강요로 마지못해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을 좋아하지 않아 역시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집이 가난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대응하는 가운데 경찰은 정식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고했다고 네이션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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