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재형 판사는 6일 지난 5월 사망한 장애인 최경아(당시 30세)씨의 양어머니 이옥례(69·대구시 남구 이천동) 피고인에게 상해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과 공모한 최씨 시신 검안의 양문석(52), 담당 경찰 신창수(43·경사), 남구의회 의원 곽무순(41) 피고인에게 허위검안서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체에 타박상 흔적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언급없이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꾸며 곧바로 화장한 것은 사망원인 은폐공모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자칫 미궁속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를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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