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살 장애인 양어머니 중형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재형 판사는 6일 지난 5월 사망한 장애인 최경아(당시 30세)씨의 양어머니 이옥례(69·대구시 남구 이천동) 피고인에게 상해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과 공모한 최씨 시신 검안의 양문석(52), 담당 경찰 신창수(43·경사), 남구의회 의원 곽무순(41) 피고인에게 허위검안서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체에 타박상 흔적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언급없이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꾸며 곧바로 화장한 것은 사망원인 은폐공모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자칫 미궁속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를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부정 평가는 57.9%에 달한다...
대구백화점은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오전 10시 기준으로 주가는 27.66% 하락한 3190원에 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6...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