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택시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경찰, 택시업계에 따르면 일부 택시운전사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음주 등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택시를 버젓이 운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 25일 새벽 1시쯤 달서구 송현동 도로상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차로 친 택시운전사 이모(45)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택시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입건됐다.
또 택시운전사 김모(48)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북구 산격네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이모(31)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날 술에 취한 채 택시를 몰았던 김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택시운전사 신모(36)씨는 지난 98년 벌점누적으로 3개월간 면허정지를 받았지만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계속 운행을 했고 다행히(?) 별 탈 없이 정지기간을 넘겼다고 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운전사의 처벌내용을 경찰서에서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밝히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밝히는 반면 경찰은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택시회사들이 운전사의 처벌사실을 파악하는데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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