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대구공항에 유치, 연간 6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임대윤 동구청장은 지난 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서울 본사를 방문,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 195인승 항공기 1대, 대한항공 항공기 3대의 정치장 등록을 대구공항에 유치했다.
임 청장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양 항공사로부터 새로 도입하는 항공기중 6대의 정치장을 대구공항에 등록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구청은 정치장 등록 조건으로 지난 5월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개정, 기존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표의 0.3%에서 0.2%로 낮췄다.
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대로 모두 10대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유치할 경우 연간 6억여원의 재산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세수입은 동구청의 연간 재산세 수입 42억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임청장은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청은 항공기 정치장 등록으로 연간 65억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이번 정치장 등록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세원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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