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 제언-기부금 모금규제 완화해야

내가 다니는 직장에는 여우회(직장내 여성직원들의 모임)가 있어 매달 장애우 시설을 찾아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같이 지어먹고 놀아주곤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 동료들의 열성적인 봉사정신에 서로들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제 연말 연시라 찾아가볼 곳도 많은데 일일이 찾아보지 못하는게 안타깝다. 우리 모임에서는 여러곳에 도움을 청하고 독지가분들의 답지를 받아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기부금모금법에는 이런 기부금 모금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법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장, 도지사의 허가없이 기부금을 모금하면 3년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기부금 문화가 척박하다는걸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적인 청년환경운동가인 한국계 미국인 대니서는 국회의원이나 기업가들에게 자금지원요청 편지를 수도 없이 보내 돈을 모아 환경운동에 썼다는건 잘 알려진 일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이나 회사내 단체는 물론이고 중요 시민단체들 마저도 기부금 모금에 허가를 안내준다. 그러면서도 정치자금이나 영화를 볼 때 내는 문예진흥기금같은건 편법으로 인정해준다. 이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정부는 이런 폐쇄적인 기부금 모금 규제를 풀어 건전한 기부금 모금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서로서로 조금씩 나눠가며 사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줘야 할 것이다.

이미경 (대구시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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