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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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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일선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구비서류로 신청자가 급감해 당초 취지를 못살리고 있으나 해당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읍.면지역은 유치원 월수업료가 8만1천원이하인 경우 전액지원하고 도시지역은 입학금은 40%, 수업료는 4만8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초에는 월 의료보험료 납부액이 3만원이하만 확인되면 무조건 유치원수업료 지원혜택을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임이 바로 확인되는 생보자를 제외한 다른 저소득층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금액, 전세계약서, 의료보험료 1년치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판단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인 월 소득은 95만원에서 115만원이하(3인에서 5인이상가족기준)까지로 재산은 차량과 전세금을 합쳐 3천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해당돼 객관적 근거자료가 미비한 저소득층은 구비 서류 마련이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립유치원은 238명, 사립은 222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각 1천344만원과 6천520만원의 지원혜택이 돌아간 이 제도가 올해엔 지금까지 공립은 60명, 사립은 64명이 지원받는 등 지난해의 4분의1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 포항시교육청은 4분기 사업종료를 앞두고 지난해와 달라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형식적인 홍보활동에만 치중, 빈축을 사고 있다.

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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