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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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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네티즌들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상품·서비스 매매인 만큼 쇼핑몰 이용을 둘러싼 구매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합리적인 이용방법을 알아본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약관도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달·반품·환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네티즌이 현명한 소비자.

대부분 쇼핑몰은 주문 체결 결과를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준다. 때문에 체결결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우편, 전화로 쇼핑몰에 문의하고 주문계약 체결 결과를 반드시 출력, 저장해 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구입할 제품의 사양·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도 출력,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공짜·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며 배달받은 상품은 바로 확인해서 주문 제품과 배달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됐을 경우 즉시 업체에 연락해 교환방법,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요청을 해야 한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한국통신판매협회(www.kodma.or.kr),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053-742-9145) 등을 꼽을 수 있다.

김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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