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편의 봐주고 돈받아 공고 시설계장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 유병규 검사는 24일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미전자공고 시설계장 이작(41·구미시 봉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구미전자공고가 발주한 교직원아파트 안전시설 및 난간대 보수공사의 시공회사인 (주)유일건설 사장 정수열(45·전 교육공무원)씨로부터 수의계약과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5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