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유병규 검사는 24일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미전자공고 시설계장 이작(41·구미시 봉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구미전자공고가 발주한 교직원아파트 안전시설 및 난간대 보수공사의 시공회사인 (주)유일건설 사장 정수열(45·전 교육공무원)씨로부터 수의계약과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5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