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편의 봐주고 돈받아 공고 시설계장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 유병규 검사는 24일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미전자공고 시설계장 이작(41·구미시 봉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구미전자공고가 발주한 교직원아파트 안전시설 및 난간대 보수공사의 시공회사인 (주)유일건설 사장 정수열(45·전 교육공무원)씨로부터 수의계약과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5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