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경영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저축은행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각각 지정해 혼잡통행료 부과,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등의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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