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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약 냄새 우유' 무자격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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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업체들이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우유의 수거.운반을 맡겨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최근 소독약냄새가 나는 우유를 학교에 납품, 말썽을 빚은 모우유업체의 검사보조원 11명중 5명이 무자격자임을 밝혀내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를 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또 경찰은 대부분 업체들이 축산농가에서 우유를 수집해 공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무자격 직원들을 고용, 우유의 산도, 비중 등 3, 4개 검사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농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우유업체의 수거.운반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한수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검사보조원' 자격을 취득토록 돼있다.

이에 대해 우유업체 관계자는 "검사보조원들의 이직이 심한데다 교육기회가 1년에 한두차례밖에 없어 모두 자격증을 갖추기 어렵다"면서 "이제까지 집유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9일 대구시내 10여개 초.중학교에 급식된 우유에 소독약냄새가 난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따라 남은 우유를 전량 회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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