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영주시가 동물보호단체회원들이 적발해 고발한 불법행위의 처리를 미뤄 이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영주시지회(지회장 김병주)는 "지난달 하순 영주시 안정면의 한 주민이 야생 너구리 가죽을 집안에서 말리는 것을 적발, 영주시에 고발했으나 시가 4일 현재까지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영주시 가흥2동 한 음식점 주인이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과 고라니 삵괭이 가창오리 등 6종류의 야생동물 및 조류를 박제해 보관중인 것을 적발, 영주시에 고발조치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계몽은 물론 단속업무를 담당 해야할 기관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적발하여 고발한 사안까지 처리를 미뤄 단속의지가 있는 지 의문시 된다"고 덧붙였다.
영주시 관계자는 "박제품을 보관하던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너구리의 밀렵 여부 등은 조사후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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