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영주시가 동물보호단체회원들이 적발해 고발한 불법행위의 처리를 미뤄 이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영주시지회(지회장 김병주)는 "지난달 하순 영주시 안정면의 한 주민이 야생 너구리 가죽을 집안에서 말리는 것을 적발, 영주시에 고발했으나 시가 4일 현재까지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영주시 가흥2동 한 음식점 주인이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과 고라니 삵괭이 가창오리 등 6종류의 야생동물 및 조류를 박제해 보관중인 것을 적발, 영주시에 고발조치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계몽은 물론 단속업무를 담당 해야할 기관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적발하여 고발한 사안까지 처리를 미뤄 단속의지가 있는 지 의문시 된다"고 덧붙였다.
영주시 관계자는 "박제품을 보관하던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너구리의 밀렵 여부 등은 조사후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