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거인접 상업지역 숙박·위락시설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내에서 숙박·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상업지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 무도장 등의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녹지, 공원, 지형지물 등 완충지대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상업지역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