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6일 시장·부시장과 시 산하 공사·공단 이사장의 내년도 보수 인상분을 자진 반납키로 했다.
보수 인상분 반납대상은 시장과 행정·정무 부시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구의료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하철공사 사장,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등 8명으로 반납예상액은 2천826만원이다.
시는 보수반납분을 추경예산에 편성, 실업대책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구·군에 대해서도 고위 공직자의 보수 인상분 반납을 권장키로 했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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