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관 정원 2천명으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관 정원이 오는 2005년까지 현재의 1천400명에서 2천명선으로 30% 가량 늘어난다.

대법원은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2월 인사때부터 법관 정원을 한해 100~180명씩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17명의 원로 법조인이 재직중인 시군 법원판사를 포함, 일선 법관에 재야 변호사들을 수시로 대거 임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내년 2월부터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부 열람 및 등·초본 예약 발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이 호주 및 가족, 공무상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