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원이 오는 2005년까지 현재의 1천400명에서 2천명선으로 30% 가량 늘어난다.
대법원은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2월 인사때부터 법관 정원을 한해 100~180명씩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17명의 원로 법조인이 재직중인 시군 법원판사를 포함, 일선 법관에 재야 변호사들을 수시로 대거 임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내년 2월부터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부 열람 및 등·초본 예약 발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이 호주 및 가족, 공무상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국민 65% "개헌 논의?…李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먼저 밝혀야"
'5·18 소요 사태' 발제 논란에…국힘 "이진숙 징계 검토 안 해"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
[우리 결혼합니다]김민광·이민정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