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칠곡군 석적면 도개온천 개발과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감중인 칠곡군 전 의회의장 이영기(55·동명면)씨가 26일 칠곡군의회에 사퇴서를 제출, 의원직을 상실했다.
칠곡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해 군의회의장 직권으로 사퇴서를 수리, 이 전의장은 26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의장은 칠곡군의회 초대 후반기 의장과 3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는데 지난 97년 도개온천 대표 최모(47)씨로부터 온천허가와 관련,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2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중이다.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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